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선호의원 대표발의 ) 의 안 번 호 9895 발의연월일 : 2010. 11. 15. 발 의 자 : 유선호․강기갑․김효석 조승수ㆍ최문순ㆍ조영택 문학진ㆍ백재현ㆍ송민순 박은수ㆍ정동영ㆍ김춘진 김재윤ㆍ우윤근ㆍ이성남 이종걸 의원(16인)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․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는 외형적으로 공정한 계약을 체 결할지라도 교섭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.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의 부당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입증의 부담을 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의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실정임. 이에 서면에 의한 계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, 손해배상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시키며, 법원이 추정 에 의한 손해액의 인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수급사업자가 소송을 용의 - 1 - - 2 - 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대칭적인 교섭력과 정보력의 차이 를 보완하고,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유지․발전 되도록 하 려는 것임(안 제35조 및 제36조 신설).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1.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35조(손해배상책임)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원사업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. 다만, 해당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36조(손해액의 인정)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 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. - 3 - - 4 - 부 칙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적용례) 제30조제2항제1호,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. 신·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(벌칙) ① (생 략) 제30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하의 벌금에 처한다. ------------------. <신 설> 1.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.⋅2. (생 략) 2.⋅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③ (생 략) <신 설>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35조(손해배상책임)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원사 업자는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해당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 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 설> 제36조(손해액의 인정)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 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- 5 - - 6 - 고려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액 을 인정할 수 있다.